방문판매 또는 효도 관광 이벤트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사도록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수도권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사업자의 구입 강요 행위(29.3%),기만적 판매 행위(22.4%),허위과장 광고 행위(31.1%)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63.2%에 달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있었다는 사람은 35.3%였고,효과가 없었다는 사람은 15.9%였다. 노인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는 방문 판매원의 권유,제품 선전 강습회,효도관광,노인정 마케팅,무료당첨 전화 등 특수거래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by A&Z 2010. 12. 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