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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보약보(食補藥補)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잘 먹는 게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즉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융합의 시대에도 한약재를 넣어 건강식품을 만들면 인신 구속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닭에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 끓인 탕을 즐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양이다.
최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한약재인 '마황'과 '목통'을 써서 차를 만든 사람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한 중년여성이 강한 약리작용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이 두 가지 한약재로 '마이 웰빙지킴이'라는 차를 만들어 팔다 걸렸다.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마황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들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 상승,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적발된 제품의 하루치 1포(100ml)에는 에페드린 성분이 47~48.8mg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 에페드린 한 알에는 25mg이 들어 있고,하루 허용한도는 61.4mg이라고 한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산 소비자들이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면 제조 및 판매자들이 '살이 빠지는 명현 반응'이라고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명현반응이란 한방 치료과정에서 뜻밖의 증세가 나타났다가 환자가 완쾌되는 현상을 뜻한다. 한편 마황은 한의원에서 처방해 약으로 먹을 경우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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